조달청의 계약 관리 강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9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에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에 대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런 부당한 계약 사례를 공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전자조달 시스템은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며,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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