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계약 관리 강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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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에서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에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에 대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런 부당한 계약 사례를 공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전자조달 시스템은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며,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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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1표 / 총 244표

찬성 241표 · 총 투표 24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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