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농지 임대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문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과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친환경농업을 원하는 농업인들이 농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법 개정 내용: 이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법이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3. 목적과 기대효과: 이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이고 널리 확산시켜, 탄소 중립 실현과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줄여, 환경적 이익과 안전한 식품 생산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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