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농지 임대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문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과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친환경농업을 원하는 농업인들이 농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법 개정 내용: 이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법이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3. 목적과 기대효과: 이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이고 널리 확산시켜, 탄소 중립 실현과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줄여, 환경적 이익과 안전한 식품 생산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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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