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및 건설원가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가치 파악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LH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실제 가치를 모르고 취득 시점의 장부가액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택 분양가격의 근거를 알 수 있게 되며, LH의 각 사업에 따른 손익 또한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3. LH의 경영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입법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LH가 거대한 공공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그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실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