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을 통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ㆍ청탁도 금지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함(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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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채현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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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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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