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신용공여 시 이자율 변경 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금리 신용공여 계약에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 변경 가능한 사유를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특정한 상황으로 제한하여, 은행이 고정금리 계약에서 쉽게 이자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2.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할 경우 구체적 정보 제공 의무 부과: 은행은 이자율을 변경할 때 변경된 금리의 산정 근거를 해당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자율 변경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3. 은행 이용자의 권익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서 은행 이용자가 금리 변동의 위험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고, 고정금리 계약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법적 보호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은행 이용자들이 금융상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의 위험을 미리 알고,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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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