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교통 편의증진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하도록 함.

2.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과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포함하도록 함.

3. 어촌 및 어항시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촌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와 발전계획 수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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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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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5표 / 총 267표

찬성 265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