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교통 편의증진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하도록 함.
2.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과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포함하도록 함.
3. 어촌 및 어항시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촌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와 발전계획 수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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