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행정사회 설치 및 대한행정사회 감독 강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합니다.
2.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둡니다.
3.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로 행정사회를 두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한행정사회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 직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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