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행정사회 설치 및 대한행정사회 감독 강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합니다.

2.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둡니다.

3.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로 행정사회를 두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한행정사회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 직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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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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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