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지역운항 정책 수립시 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4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소음대책 관련 제도 개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운항절차와 공항수용능력 설정 또는 변경 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을 미흡하지 않도록 개선함.

3. 정보공유와 정책결정 단계의 원활한 수립: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공유와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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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4표 / 총 249표

찬성 234표 · 총 투표 24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