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지역운항 정책 수립시 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소음대책 관련 제도 개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운항절차와 공항수용능력 설정 또는 변경 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을 미흡하지 않도록 개선함.
3. 정보공유와 정책결정 단계의 원활한 수립: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공유와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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