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추가 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여 공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2. 공단의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3.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청년 고용 촉진 사업을 위해 국외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사업과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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