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2. 참여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참여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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