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2. 참여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참여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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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