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강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4.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5.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거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차단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대리인을 통한 연락을 제한하고, 분쟁 조정절차나 신용회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변제 요구를 금지하여 채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효 또는 소멸된 채권의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여 채권 추심의 합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생계비를 보호하고,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여 적절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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