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23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10분의 4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현재는 여성 위원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남성 위원의 우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수정하여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를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육아와 관련된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채용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공의의 지위와 환경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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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