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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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의의 법적 보호 강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을 받는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으로서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보호: 전공의가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수련병원의 책임자에게 전공의를 위한 법률지원과 예방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전공의가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수련환경평가체계 개선: 전공의가 수련환경평가 체계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의 대표성을 높이고, 전공의 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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