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상한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여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전공의가 적정한 근로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전공의 대표자의 위원회 참여 확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도록 전공의 대표자의 수를 확대하여, 전체 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
3. 포괄임금계약 금지: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여 전공의의 노동 조건을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설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시간과 연속근무로 인한 수련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환자에게 질적으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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