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조정 및 복귀 보장 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시간 상한 조정: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완화하여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휴가 및 휴직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전공의가 출산, 육아, 질병, 부상, 입영 등의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할 경우,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이는 전공의의 모성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노동법제 적용 확대: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기본적 노동기준을 확립하고 수련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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