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세제 지원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학과 확대: 현재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특히 지방대학에서 그런 계약학과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세제 지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대학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입학지원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의 학생 유치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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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