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세제 지원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학과 확대: 현재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특히 지방대학에서 그런 계약학과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세제 지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대학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입학지원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의 학생 유치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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