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가족돌봄유급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2.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3.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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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