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발전을 위한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개발의 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6조의2 신설).

2. 고품질 한우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브랜드인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3.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수의사 및 공수의 위촉 권한 제공(제10조의3 신설).

4.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지원기간에 대한 조정권한을 도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제10조의4 신설).

5.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 관련 규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10조의5, 제10조의6 신설).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 중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한시적 규정 마련(제10조의7 신설).

7. 대중교통수단 부족지역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요응답형으로 인정(제10조의8 신설).

8. 새만금 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제안이나 조성 권한을 도지사에게 제공(제10조의9 신설).

9. 바이오융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 권한 도지사 부여(제10조의10 신설).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전라북도의 자치권 확대 및 재정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경제적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 및 권한 이양이 촉진되고, 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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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