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안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지역 소멸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마을기업의 정의: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징과 주민 참여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주요 활동 및 공헌: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헌해야 합니다.
5. 종합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지원 지정 및 지원 체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7. 지원센터 및 협회 설립: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지역 특화 자원 발굴 및 사업 성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며,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도 마을기업협회를 설치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이 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