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원 활용 및 복지 증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6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기업의 정의 및 목적: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이는 마을기업 육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3. 지원위원회 구성: 마을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와 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각각 두어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4. 사업 범위 확대: 마을기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휴자원 활용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5.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과 특정 사업 수행 시 비용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6. 청년마을기업 지정: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은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출자자수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지원센터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을기업의 개념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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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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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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