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원 활용 및 복지 증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기업의 정의 및 목적: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이는 마을기업 육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3. 지원위원회 구성: 마을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와 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각각 두어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4. 사업 범위 확대: 마을기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휴자원 활용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5.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과 특정 사업 수행 시 비용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6. 청년마을기업 지정: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은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출자자수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지원센터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을기업의 개념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