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0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해양수산부장관)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항만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며(안 제5조), 이 법률의 규정을 해당 지역에 우선 적용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2. 해마다 10년 단위의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항만별로 해당 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항만별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항만주변영향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3조).

법안의 취지는 항만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항만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