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식목일 조정 및 나무심기 주간 운영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목일 날짜를 기존의 4월 5일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3월 21일(세계 산림의 날)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 심기 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가 나무 심기를 포함한 기념 행사와 산림 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는 등 산림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나무 심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림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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