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련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기술 및 자금지원 확대:

- 기존에는 독립적인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에 대한 경영기술 개발, 경영정보 제공 및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기술과 자금 지원 포함.

2. 관심 증가에 따른 대응:

- 최근 국민들이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을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영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경영기술 개발, 경영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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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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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