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련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기술 및 자금지원 확대:
- 기존에는 독립적인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에 대한 경영기술 개발, 경영정보 제공 및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기술과 자금 지원 포함.
2. 관심 증가에 따른 대응:
- 최근 국민들이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을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영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경영기술 개발, 경영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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