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변경 및 식목주간 지정하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목일 날짜 변경: 기존의 4월 5일에서 나무 생육에 더 적합한 3월 20일로 식목일을 변경합니다.
2. 식목주간 지정: 식목일이 있는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식목일과 식목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교육현장과 사회 전체에 더욱 강조하고, 시민들이 나무 심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기후 조건에 맞추어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식목일의 의미를 되살려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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