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변경 및 식목주간 지정하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목일 날짜 변경: 기존의 4월 5일에서 나무 생육에 더 적합한 3월 20일로 식목일을 변경합니다.

2. 식목주간 지정: 식목일이 있는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식목일과 식목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교육현장과 사회 전체에 더욱 강조하고, 시민들이 나무 심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기후 조건에 맞추어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식목일의 의미를 되살려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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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