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호 대상에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시킴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강화.

2. 구호 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3. 현재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의 안전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가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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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