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방이양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이 권한을 갖도록 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조경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지역 맞춤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균형 있는 국토 발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개별적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조경 관련 인프라를 더 원활하게 조성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정부가 지역의 조경진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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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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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41표 / 총 155표

찬성 141표 · 총 투표 15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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