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방이양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도 이 권한을 갖도록 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조경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지역 맞춤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균형 있는 국토 발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개별적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조경 관련 인프라를 더 원활하게 조성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정부가 지역의 조경진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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