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의 체계적 발전

미용사법안

의안번호
21175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미용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 이를 위해 미용업의 진흥, 미용사 양성과 자격 관리,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2. 국가와 지자체는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미용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3.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매년의 실시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실행할 의무를 부여함.

4. 미용업을 위한 영업소 신고, 영업을 이어받는 절차, 위생에 대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5. 미용사들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미용사 공동의 이익과 업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함.

6. 미용산업진흥원과 같은 법인을 지정하여 미용업 진흥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7. 지역적 차원에서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하여 미용업의 진흥을 지역 사회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제안함.

8.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미용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중위생과 연계된 현행 법체계에서 분리하여 미용업만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용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미용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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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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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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