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화된 근로조건 명시: 구인자가 취업센터나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채용공고를 보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정보 제공 및 고용노동부령 규정: 신청을 수리한 이들은 이 정보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됩니다.

3. 취업포털 적용: 구인자가 취업포털에 채용정보를 올릴 때도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해집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로조건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채용을 기대하고, 근로조건 비공개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 및 비용 손실을 줄여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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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