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7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화된 근로조건 명시: 구인자가 취업센터나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채용공고를 보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정보 제공 및 고용노동부령 규정: 신청을 수리한 이들은 이 정보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됩니다.
3. 취업포털 적용: 구인자가 취업포털에 채용정보를 올릴 때도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해집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로조건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채용을 기대하고, 근로조건 비공개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 및 비용 손실을 줄여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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