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완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체는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춘 후 등록해야 하며, 만약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가 가능했습니다.

2. 기술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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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