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완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체는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춘 후 등록해야 하며, 만약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가 가능했습니다.
2. 기술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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