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유입 방지와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외에 쌓아둘 때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 퇴비를 살포하기 전이나 보관하는 동안 지켜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해서 현장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서,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 적용 대상은 가축분뇨나 퇴비의 소유자·관리자와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까지 넓게 잡고 있어요.
  • 결국 농경지 주변에서 자주 생기는 퇴비 유출 문제를 사전에 막는 쪽으로 법을 손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관리기준 신설: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에 보관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새로 두려 해요.
  • 공공수역 유입 방지: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적용 대상 확대: 가축분뇨나 퇴비의 소유자, 관리자, 사용하려는 사람까지 기준 준수 의무를 지우려 해요.
  • 위반 제재 마련: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현장 실효성 강화: 단순 지도·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켜지게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둬요.

왜 나왔나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물로 들어가면 식수원 오염과 녹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현장 적발이나 실질적 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작지에 뿌리기 전 보관 단계부터 따로 관리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핵심은 퇴비가 문제를 일으킨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공공수역으로 흘러가기 전 단계에서 막겠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야외 보관 단계의 관리기준

현행 설명은 주로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쌓여 있다가 비와 바람에 쓸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퇴비를 살포하기 전 보관하는 단계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잡아 별도 기준을 두려 해요.

  • 보관 중인 퇴비도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져요.
  • 현장에서 뒤늦게 치우는 방식보다 사전 관리 비중이 커져요.

2) 공공수역 유입 차단

법안은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넣고 있어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도록 만들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하천이나 연안처럼 물이 닿는 공간으로의 유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구체적 기준은 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세부 내용은 시행 단계에서 더 중요해져요.

3) 적용 대상의 범위

이 개정안은 퇴비의 소유자와 관리자뿐 아니라, 퇴비를 사용하려는 사람까지 기준 준수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보관 주체와 살포 주체가 다를 수 있어서, 책임 주체를 넓게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퇴비를 직접 다루는 사람만이 아니라 관리 과정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보게 돼요.
  • 책임이 분산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4) 과태료 부과 규정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제도를 새로 만들기만 하고 제재가 없으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서, 위반에 따른 금전 제재를 함께 두는 구조예요.

  • 규정을 어겼을 때의 부담이 생기면 현장 준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질서 위반 제재라서, 위반의 성격에 맞춘 방식이에요.

5) 지도·점검의 한계 보완

제안 이유에는 기존의 지도·점검만으로는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에 한계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점검 결과를 실제 관리기준과 제재로 연결해 제도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점검만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현장 관행을 법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 실제 효과는 부령으로 정할 세부기준과 단속 방식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축분뇨나 퇴비를 보관하는 농가: 보관 방식과 관리 습관을 다시 맞춰야 해요.
  • 퇴비를 살포하는 사람: 살포 전 단계부터 새 기준을 따라야 해요.
  • 퇴비를 사용하려는 사람: 책임 범위에 들어가서 관리 의무를 함께 지게 돼요.
  • 지자체와 현장 점검 담당자: 점검 기준이 더 구체화되면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 수 있어요.
  • 주변 수계와 주민: 퇴비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부령으로 정할 관리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일지 봐야 해요.
  • 현장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 수준과 부과 절차가 실제로 준수 유도에 충분한지도 중요해요.
  • 지도·점검만 강화하는 것보다 현장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퇴비 보관과 살포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겹칠 때 누가 먼저 조치할지 정리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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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