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항 상공에서 조류 충돌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해외 사례 참조: 이 법안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공항들이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본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조류와의 충돌 사고가 줄어들고 중대 사고의 비율도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3. 사전 조치 강화: 설치된 조류 탐지 시스템을 통해 공항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할 수 있어, 불시착 및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에서 발생 가능한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기 및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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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