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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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항 상공에서 조류 충돌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해외 사례 참조: 이 법안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공항들이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본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조류와의 충돌 사고가 줄어들고 중대 사고의 비율도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3. 사전 조치 강화: 설치된 조류 탐지 시스템을 통해 공항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할 수 있어, 불시착 및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에서 발생 가능한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기 및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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