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통수단 길 개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내용: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적용조항: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여, 특수교통수단의 통행료 감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더 나은 사회적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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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