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통수단 길 개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내용: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적용조항: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여, 특수교통수단의 통행료 감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더 나은 사회적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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