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최근 일정 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2. 현재는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일정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이를 기간 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4조).
3. 현재는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일정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만 구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를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일정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형평성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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