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소송 시 중기부 행정조사기록 활용가능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5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행정조사 기록을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2.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에 따른 피해건수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3.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증거를 원활히 활용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기술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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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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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