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소송 시 중기부 행정조사기록 활용가능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4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행정조사 기록을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2.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에 따른 피해건수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3.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증거를 원활히 활용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기술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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