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화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대상을 현행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에서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장합니다.
2. 측정망 설치 기준인 연면적 제약을 제거하여,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가 연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됩니다.
3. 정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은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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