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해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혼 시 수급권 유지 요건 신설: 현행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족의 안정적 생계를 고려해 재혼을 이유로 한 급여 중단을 방지합니다.

2. 분할연금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분할연금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 취지에 맞춰, 유족연금에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3. 차별 시정 및 생활보호 강화: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을 완화해,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합니다. 유족의 기여와 생계 현실을 반영해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4. 법 조문 정비 및 명확화: 개정 내용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반영되어,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혼인기간 5년 이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수급권 인정 기준을 법문상 분명히 해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의 생계안정과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혼 여부로 인한 권리 박탈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3
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