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시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 연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5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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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복원 등 피해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합니다.

3. 건강피해 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절차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하여 시책 마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구제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선된 조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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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8표 / 총 198표

찬성 198표 · 총 투표 19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