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체계적 운영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문제 다양화 및 복잡성 증대 대응: 최근 환경 관련 이슈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 환경 분야 연구 및 정책 논의 필요성: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 학술적 연구와 정책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3. 한국환경한림원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 현재 환경 정책 토론과 현안 연구를 수행 중인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안 제5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환경한림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논의를 촉진하고, 더욱 효과적인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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