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권고기준 반영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준을 강조합니다. 특히, 환경기준이란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해야 할 환경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는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WHO의 권고기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고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춰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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