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의 정의 추가: 온라인에서 상품 거래를 매개하는 업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특허청장은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표권 침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특허청에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품 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위조상품 판매 증가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고, 상표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의 운영과 상표권 침해 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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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