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안전성 입증시 법령정비 요청가능 근거 마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대한 판단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3.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되었을 때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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