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안전성 입증시 법령정비 요청가능 근거 마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1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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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대한 판단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3.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되었을 때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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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4표 / 총 243표

찬성 224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