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기록물로 생산ㆍ보존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채용 기준ㆍ절차ㆍ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해야 합니다.
2.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ㆍ은닉ㆍ유출ㆍ멸실ㆍ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의2ㆍ제19조의2ㆍ제49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채용 비리를 예방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채용 관련 기록물의 변조나 폐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법적인 제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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