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및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0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규정 신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
2. 아이돌보미 자격 부여 절차 마련
-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ᆞ인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 부여
3.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시ᆞ도지사는 지정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해야 함
4.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제 도입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ᆞ운영해야하며, 다른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ᆞ운영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 아이돌보미 배치 의무화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
6.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위 기관들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명령 가능
7.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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