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 및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규정 신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

2. 아이돌보미 자격 부여 절차 마련

-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ᆞ인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 부여

3.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시ᆞ도지사는 지정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해야 함

4.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제 도입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ᆞ운영해야하며, 다른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ᆞ운영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 아이돌보미 배치 의무화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

6.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위 기관들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명령 가능

7.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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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