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 처벌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를 법률에 더 분명하게 규정해 기업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불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기존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 해킹을 별도로 드러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기업의 기술과 영업 정보를 노린 해킹부터 불법 취득 정보의 사용·누설까지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추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려 해요.
- 불법 취득 영업비밀 사용 규제: 해킹 등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제3자 누설 규제: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려 해요.
-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업 영업비밀 보호 확대: 기업이 해킹으로 핵심 기술과 경영상 정보를 잃는 상황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에 맞춘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부정취득 방법으로 절취·기망·협박과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들고,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도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해킹을 별도로 명시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과 제3자 누설에 대한 처벌을 더욱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해킹을 부정취득 방법으로 명시
현재 시행 조문은 영업비밀을 절취·기망·협박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부정취득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부정한 취득 방법에 해킹을 추가해 사이버 공격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드러내려 해요.
- 해킹이 기존의 포괄적인 부정취득 방법에 포함되는지 다투기보다, 법률상 침해 유형으로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기업의 서버나 업무 시스템에 침입해 영업비밀을 복사하거나 빼내는 행위가 법안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통신기술 이용 행위가 해킹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불법 취득 정보의 사용·누설 처벌 명확화
현재 시행 조문은 부정취득행위로 영업비밀을 얻은 뒤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킹 등으로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 해요.
- 직접 해킹한 사람뿐 아니라 불법 취득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도 문제 될 수 있어요.
- 기업 내부에서 유출된 기술자료를 사거나 전달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실제 처벌 대상과 처벌 수준은 개정 조문뿐 아니라 관련 벌칙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영업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책임 강화
제안안은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법률상 침해 유형이 구체화되면 기업은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는 내부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기업은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유출 때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미리 관리해야 해요.
- 피해가 발생하면 해킹 경로뿐 아니라 유출된 정보의 사용과 제3자 전달 여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과 임직원 관리, 협력업체 접근 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해킹으로 기술·경영상 정보가 유출됐을 때 침해행위로 대응할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정보보호·보안 담당자: 접근권한 관리와 침입 기록 보관, 유출 사고 대응 절차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임직원과 퇴직자: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하면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 협력업체와 거래 상대방: 다른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법원: 해킹 여부, 영업비밀의 성립, 불법 취득 사실에 대한 인식, 사용·누설 행위를 각각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에서 말하는 해킹의 범위가 무단 침입, 계정 탈취, 악성코드 이용 등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여부가 어떻게 입증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불법 취득 사실을 모른 채 정보를 받은 제3자와, 불법성을 알고 사용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지 중요해요.
- 사용과 제3자 누설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기존 침해행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벌칙 조항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보안 관리 수준과 사고 발생 뒤 증거 확보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