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판매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경쟁력 강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소비 및 유통 방식이 변화하여,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광고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광고 판매 제한 완화: 기존 법률에서는 방송광고에만 초점을 두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다룰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여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광고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경쟁력 및 유연성 강화: 이러한 변화는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및 광고 시장 환경에 맞춰 광고 판매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매체를 아우르는 통합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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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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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