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판매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경쟁력 강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소비 및 유통 방식이 변화하여,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광고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광고 판매 제한 완화: 기존 법률에서는 방송광고에만 초점을 두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다룰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여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광고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경쟁력 및 유연성 강화: 이러한 변화는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및 광고 시장 환경에 맞춰 광고 판매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매체를 아우르는 통합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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