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 자격 요건의 구체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2. 개별 법률 내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만 의존해 운영해 온 노동이사제를 공사의 운영을 규정하는 본래 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3. 비상임이사 구성 체계의 보완: 공사의 비상임이사 구성원 중 1명은 반드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출신의 노동이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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