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대행분야 전문화 위한 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 대행 업무의 분리:

- 기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모든 정부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왔습니다.

- 이제는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인쇄광고와 방송광고 분야로 나눕니다.

2. 공사의 사업 및 재원 확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 또한, 공사가 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사의 재원에 포함합니다.

3.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

-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합니다.

- 이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다매체 환경에서 광고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광고의 편중을 방지하며, 지역 및 중소 방송사들을 지원하여 광고 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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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