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대행분야 전문화 위한 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 대행 업무의 분리:
- 기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모든 정부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왔습니다.
- 이제는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인쇄광고와 방송광고 분야로 나눕니다.
2. 공사의 사업 및 재원 확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 또한, 공사가 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사의 재원에 포함합니다.
3.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
-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합니다.
- 이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다매체 환경에서 광고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광고의 편중을 방지하며, 지역 및 중소 방송사들을 지원하여 광고 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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