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이 위원회에 새로운 직책으로 국가우주항공청장과 대통령비서실 우주비서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2.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국가우주항공청의 두 차장으로 지정함으로써, 우주개발 관련 정책 수행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3.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및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변경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업무분담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개발 분야의 최근 발전과 민간 역할의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조직하고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를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우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개발 분야의 효율적인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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