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규정 마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인 제5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시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며, 교통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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