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기준 책무 신설]: 국가가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적 기준을 통해 임금 수준을 체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입니다.

2. [실태조사의 분리 실시]: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실태조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종전의 연계 규정은 삭제합니다. 사업 특성에 맞춘 독립 조사로 정책의 정확성과 기민성을 높입니다.

3. [국가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으로 서비스 공급·인력·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및 기준 준수 의무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현장 처우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를 도모합니다.

5.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신설]: 재무·회계 기준 위반, 인건비 기준 위반, 인건비의 타 용도 사용 시 최대 6개월 범위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재수단을 명확히 해 인건비 유용과 불투명 운영을 억제합니다.

6.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청구·지급]: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총액 지급 구조에서 발생한 착시와 오해를 해소하고 비용 흐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낮은 단가와 총액지급 구조로 인한 착시·책임전가·제재 미비 문제를 개선해 활동지원인력 처우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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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