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기준 책무 신설]: 국가가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적 기준을 통해 임금 수준을 체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입니다.
2. [실태조사의 분리 실시]: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실태조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종전의 연계 규정은 삭제합니다. 사업 특성에 맞춘 독립 조사로 정책의 정확성과 기민성을 높입니다.
3. [국가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으로 서비스 공급·인력·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및 기준 준수 의무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현장 처우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를 도모합니다.
5.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신설]: 재무·회계 기준 위반, 인건비 기준 위반, 인건비의 타 용도 사용 시 최대 6개월 범위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재수단을 명확히 해 인건비 유용과 불투명 운영을 억제합니다.
6.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청구·지급]: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총액 지급 구조에서 발생한 착시와 오해를 해소하고 비용 흐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낮은 단가와 총액지급 구조로 인한 착시·책임전가·제재 미비 문제를 개선해 활동지원인력 처우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